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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상시 신청
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건강관리과지원 내용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 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4세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출산·입양 만 1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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