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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·교육상시 신청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가족정책과
지원 내용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 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 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
지원 조건 요약

만 0~17세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가족정책과/02-3423-69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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