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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상시 신청
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부산광역시 남구 · 주민복지과지원 내용○ 지원품목 : 성인용 보행기 1대/1인(200천원 한도내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 중 -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(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, B 판정을 받은 자) - 재해,상해,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
지원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
문의주민복지과/051-607-563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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