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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
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아동복지과
지원 내용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게 사회활동 준비 및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10,000,000원 지원(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아동복지과/032-453-8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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