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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
인천광역시 옹진군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
-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
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
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"사회복지사 등" -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,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- 월세액의 50%, 최대 200,000원 지원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정책과/032-899-231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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