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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
울산광역시 남구 · 여성가족과
지원 내용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/5만원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~44세 여성만 임산부 또는 출산·입양 한부모·조손가정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여성가족과/052-226-69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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