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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마감
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
울산광역시 남구 · 건축허가과지원 내용- 지원대상: 57세대 /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(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)
- 주거유형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
- 지원내용: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매트 시공* 완료 후 분담 비율에 따른 비용 지급
- 설치가능 제품(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 * 해당 업체 선정 신청
1)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제품
「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」 제2조(안전기준) 제2항 제2호 [부속서2]에 따른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중 소음저감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*
* 안전확인신고증명서(KC인증서)를 통해 확인
2) 층간소음 저감 관련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
누가 받을 수 있나요
57세대 /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(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) 주거유형 :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, 다가구주택, 오피스텔
지원 조건 요약
세대주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2026.03.03~2026.03.31
문의울산광역시 남구청/052-226-5955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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