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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상시 신청
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 · 여성가족과지원 내용○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/7만원/9만원 차등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-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%(8,398천원) 이하인 가구(2인 가구 기준)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4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여성가족과/052-204-1015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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