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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·교육상시 신청
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
경기도 수원시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○ 지원내용 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
○ 지원금액 : 교과서비,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,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
-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
- 교육활동 지원비 : 초 502,000원, 중 699,000원, 고 860,000원 지원(바우처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
지원 조건 요약
만 6~19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만 6~18세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||교육부 콜센터/02-6222-6060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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