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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
경기도 수원시 · 여성정책과지원 내용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 이상 입소 및 퇴소 후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에게 퇴소자 자립지원금 1,500만원 지급
○ 지원조건 :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또는 취·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(공동생활지원형)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: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-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(수료)자 - 취(창)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- 입소기간 중 중·고등·대학교를 졸업한 자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한부모·조손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여성정책과/031-5191-2498||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/031-216-9081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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