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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상시 신청
(수원시 권선구)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
경기도 수원시 · 건강관리과지원 내용○ 유축기대여서비스
- 대상자: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※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,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이어야 함
- 신청방법: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
- 대여기간: 1개월(30일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8세 여성만 출산·입양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31-5191-0378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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