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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지원 내용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
지원 조건 요약
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무주택세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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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여성가족과/031-729-29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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