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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지원 내용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 (매년 신규 신청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무주택세대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여성가족과/031-729-2915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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