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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
경기도 성남시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(시설,재가)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(2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(시설, 재가) 수급자 중 사망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정책과/031-729-2892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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