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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입양아동 양육수당(추가)
경기도 성남시 · 아동보육과지원 내용○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/월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『입양특례법』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,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4세 출산·입양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아동보육과/031-729-3557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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