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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

경기도 성남시 · 여성가족과
지원 내용○ 지원대상: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 ○ 지급시기: 7개월(1~3월, 7월, 8월, 11월, 12월) ○ 지원내용: 월50,000원(가구당) ○ 지급방법: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※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(기준일: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) ○ 지급시기: 해당 월 말일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: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(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)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한부모·조손가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문의성남시 여성가족과/031-729-2913||수정구 가정복지과/031-729-5253||중원구 가정복지과/031-729-6254||분당구 가정복지과/031-729-80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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