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페어All welFare
내 혜택, 내 주변 사용처 한 번에
주거상시 신청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경기도 의정부시 · 주택과
지원 내용○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-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을 지원 ㆍ'25. 3. 30.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 (지원제외대상) 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-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*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-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-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의정부시청 주택과/031-828-4523
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더 찾기
  •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  •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
복지 가이드 · 올페어 소개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이용약관 · 문의 official.joinbuy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