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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: 인당 12만원(월) / 분기별 지급
- 대상자: 「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지원대상
○ 사망위로금 지원 : 인당 15만원
-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(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2030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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