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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주택과지원 내용○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, 최대 100만원(연 1회)
-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▸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▸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, 금융권 대출 세대 ▸(주택매입) 안양시 1주택 소유, (전세자금)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▸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9세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다문화가족 또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다자녀가구 또는 무주택세대 또는 신규 전입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문의도시주택국 주택과/031-8045-5497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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