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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
경기도 안양시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%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(1인 236천원/2인 386천원/3인 493천원/4인 598천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%미만 가구 중 노인,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(65세이상 노인, 중증장애인,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)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 장애인 또는 질병·질환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안양시청 복지정책과/031-8045-555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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