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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·안전상시 신청
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
경기도 안양시 · 자원순환과지원 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
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
(다만,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자원순환과/031-8045-5448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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