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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·교육상시 신청
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경기도 평택시 · 아동복지과지원 내용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 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 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지원 조건 요약
만 0~17세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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