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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보훈명예수당
경기도 남양주시 · 복지행정과지원 내용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
- 65세 이상 : 10만원
- 65세 미만 : 6만원
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,000원 현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행정과/031-590-840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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