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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
경기도 시흥시 · 주택과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
○ 지원내용
-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(최대 70만원) 지원
- 자녀 1인당 0.5% 가산 지원(최대 10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,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무주택세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모집 공고 시
문의주택과/031-310-385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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