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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경기도 시흥시 · 복지정책과
지원 내용○ 국가보훈대상자(보훈,참전유공자) 사망위로금 - 신청 기준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: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(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) - 지급 대상 :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- 지급 금액 : 15만원/1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

지원 조건 요약

국가보훈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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