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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경기도 군포시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- 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
(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건강보험공단 최저보험료 이하 명단에 속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않으며
등록 장애인/법정 한부모세대/만성질환자 등 조건을 갖추어야 함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월 지역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(19,500원) 이하로 고지된 취약계층(등록 장애인, 법정 한부모세대, 만성질환자 등)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대상 제외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 장애인 또는 질병·질환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개인 신청절차 없음
문의복지정책과/031-390-065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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