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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
경기도 의왕시 · 민원지적과
지원 내용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~44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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