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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지역경제위생과지원 내용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
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○ 지원 제외대상 - 금융업, 유흥업, 불법도박 및 사치‧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-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-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-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-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- 휴‧폐업 중인 업체 -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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