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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의왕시 · 노인장애인과지원 내용화장장려금 지원
-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
- 화장장 이용료의 85%(최대 85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노인장애인과/031-345-2832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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