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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(다자녀)

경기도 의왕시 · 상수과
지원 내용※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,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 ○ 감면대상 -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○ 감면내용 -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: 월10톤 상 · 하수도요금 감면 -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: 세대원 1인당 2,000원 감면(월 10,000원 상한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(2026년 기준,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)

지원 조건 요약

만 0~18세 다자녀가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의왕시 상수과/031-345-36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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