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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(처인구)
경기도 용인시 · 건강증진과지원 내용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(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
○ 지원내용 :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(비급여 제외)
○ 지원절차 :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(온라인신청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(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) ○ 사업시행시기 : 2024년1월~
지원 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예비부모·난임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
문의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1||처인구보건소/031-6193-0175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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