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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경기도 파주시 · 복지정책과
지원 내용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- 보훈명예수당 : 10만원 (월 1회) 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 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
지원 조건 요약

국가보훈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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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정책과/031-940-43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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