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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경기도 파주시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○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
- 보훈명예수당 : 10만원 (월 1회)
- 사망위로금 : 15만원 (일시금)
-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: 20만원 (연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정책과/031-940-4397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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