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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경기도 파주시 · 청년청소년과지원 내용○ 창업초기(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8~39세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문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/031-940-8661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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