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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상시 신청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지원 내용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 장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사회복지과/031-839-226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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