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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기한 확인
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경기도 연천군 · 사회복지과지원 내용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8세 여성만 출산·입양 다문화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문의사회복지과/031-839-2266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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