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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상시 신청
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
경기도 연천군 · 경제교통과지원 내용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(분기별 5만원)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
※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(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)
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
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※지원제외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- 국가유공자(통합복지카드 사용) ※유의사항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
지원 조건 요약
만 65세 이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경제교통과/031-839-2179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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