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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(월세) 지원
경기도 연천군 · 농업개발과지원 내용○ 사 업 명: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
○ 신청기간: 2026. 1월 ~ 12월(예산 소진시까지)
○ 지원대상
-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
-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○ 지원기준: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/월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※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○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: 1986년~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법」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‘경영주’로 등록한 “독립경영체”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○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(세대주)를 구성한 자
지원 조건 요약
만 19~39세 농업인 무주택세대 세대주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농업개발과/031-839-424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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