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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장려금 지원
경기도 가평군 · 복지정책과지원 내용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 만 2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/031-580-2287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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