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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상시 신청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· 건강증진과
지원 내용1.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) 및 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) 치료비 지원 2. 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 64조)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. 발병초기 정신질환자(F20-29, F30, F31, F33,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) 외래 치료비 지원 4.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.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.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

지원 조건 요약

질병·질환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3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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