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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양육비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· 보건과
지원 내용○지원조건: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○지원내용: 출산 가정(영아 입양가정 포함)의 부 · 모에게 양육비 지원 - 첫째아 50만원(1회), 둘째아 100만원(1회), 셋째아 이상 360만원(12회 분할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·모 (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· 모 포함)

지원 조건 요약

만 18~44세 여성만 출산·입양 만 6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태백시보건소 모성실/033-550-30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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