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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

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· 맑은물관리사업소
지원 내용○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: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 조건 요약

만 0~19세 다자녀가구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맑은물관리사업소/033-639-29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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