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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수당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주민복지과지원 내용○ 사망위로금 :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300,000원 지원
○ 참전명예수당 :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50,000원 지원
○ 보훈영예수당 :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300,000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 ○ 참전명예수당 : 65세 이상의 6.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유공자 ○ 보훈영예수당 : 1. 순국선열, 애국지사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공상공무원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4.19혁명특별공로상이자 - 무공수훈자, 특수임무유공자, 6.18자유상이자 - 특별공로자, 특별공로상이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, 5.18민주화운동희생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특별공로순직자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, 특수임무사망자 및 행불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- 보국수훈자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지원 조건 요약
국가보훈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주민복지과/033-370-261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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