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페어All welFare
내 혜택, 내 주변 사용처 한 번에
행정·안전상시 신청

화장장 사용료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· 주민복지과
지원 내용○ 화장장 사용료 지원 - 지원근거 :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- 지원대상 :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- 지원내용 :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-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- 신청서류 :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(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,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1.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<개정 2025. 12. 31.> 2.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<개정 2025. 12. 31.> 3.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 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<개정 2025. 12. 31.>

지원 조건 요약

만 2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영월군청 주민복지과/033-370-2633||영월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21||상동읍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66||산솔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796||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26||북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56||남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886||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16||주천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56||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/033-370-4986
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더 찾기
  •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  •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
복지 가이드 · 올페어 소개 · 개인정보처리방침 · 이용약관 · 문의 official.joinbuy@gmail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