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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냉 · 난방비 지원
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· 주민생활지원실지원 내용○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·난방 취약가구)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
- 정부사업(난방유 및 연탄 지원) 및 강원도사업(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)을 받지않는 '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' 대상자 이거나 '취약계층' 가구 대상자 중
-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'대상자 선정 및 지원'(매년 7월 중 / 11월중 총 2회 지원)
- 지급금액 : 가구당 300,000원(냉방비 - 7월/1회 지원, 100,000원 + 난방비 - 12월/1회 지원, 200,000원)
- 지급 제외 대상자 : ‘참고자료’타 기관(부서) 난방비 수급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냉 ·난방 취약가구 1,000가구
지원 조건 요약
중위소득 50% 이하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읍면장 추천(매년 7월, 11월 - 총 2회)
문의희망복지지원/033-450-5743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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