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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어업상시 신청
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충청북도 제천시 · 농업정책과지원 내용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지원 조건 요약
만 30~55세 근로자·직장인 다문화가족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농업정책과/043-641-6802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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