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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
충청북도 보은군 · 주민행복과
지원 내용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- 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- 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- 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
지원 조건 요약

만 0~17세 만 17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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