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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외전입자 지원

충청북도 진천군 · 인구정책과
지원 내용- 다자녀가구 지원 40만원 - 공공기관 직원 지원 40만원 - 대학(원)생 총 100만원(매년25만원 /4회) -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20만원(~ 25. 12. 31. 전입자까지 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다른 시・군・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- 진천군 전입주민 ㆍ다른 시·군·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천군에 전입한 자. 단,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지급하지 아니함. - 공공기관 직원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군 관내 및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직원. - 다자녀(미성년자 2명 이상) 가구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8세 미만의 자녀 두 명 이상과 함께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 - 대학(원)생 ㆍ다른 시·군·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에 전입한 후 최초 지원금 수령 시부터 마지막 지원금 신청 시 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대학교 재학생(군복무로 인한 전출, 휴학중인 기간 제외)

지원 조건 요약

신규 전입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
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43-539-39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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