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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천안시 동남구) 조손가정수당
충청남도 천안시 · 주민복지과지원 내용○ 조손가정(18세 미만) 아동 월 8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(단,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),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-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
지원 조건 요약
만 0~17세 한부모·조손가정 만 18세 이하 자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주민복지과/041-521-4251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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