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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한 확인
진료부작용자 치료비(보상비)제공
충청남도 천안시 · 보건정책과지원 내용○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
- 내과진료, 한방진료, 물리치료,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
-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
-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
※ 유의사항 :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.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
문의천안시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55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- ⓘ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,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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