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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·출산상시 신청
임산부 차량 주차증 (공공주차장 이용)
충청남도 천안시 · 여성가족과지원 내용○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- 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(자동차표지)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- 임산부란,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4세 여성만 임산부 또는 출산·입양 임산부 (설명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여성가족과/041-521-5374||동남구보건소 /041-521-5038||서북구보건소/041-521-5511(5937)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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