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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충청남도 논산시 · 인구청년교육과지원 내용○ 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지원
- 신청기간 : 2024. 1. 1. ~
- 지원금액 : 1부부당 700만원(3차 분할 지급)
(1차 300만원, 2차 200만원, 3차 200만원)
- 지급방법 : 현금 또는 지역화폐(선택 가능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3. 1. 1. 이후 혼인신고자 - 신청기한 :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- 신청자격 * 연령 : 18세이상 ~ 45세 이하 * 혼인 :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* 국적 : 1명 이상 내국인 *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이상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* 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 현재 부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* 3차 신청시까지 부부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
지원 조건 요약
만 18~45세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
문의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/041-746-5764
- ⓘ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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